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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5가지 차이점

겉핥 2024. 4.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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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법의 공통적인 목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법은 비슷한 듯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 - 자연인인 개인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 (개인 혹은 법인) , 각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공장장 등)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 - 종사자 (근로자, 수급인, 노무제공자,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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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시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처벌 수준 (자연인)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혹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 및 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혹 1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수준 (법인)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 시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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