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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차이 2가지

겉핥 2024. 4.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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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차이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주느냐, 사망 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며, 상속은 부모가 사망 후 자식에게 남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다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증여는 각자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합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눠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재산이 30억원이 있고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증여의 경우 각자 받는 재산은 10억씩이며, 세율 30%를 뗍니다.

상속의 경우 30억에 대한 40%인 12억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18억을 3명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2. 공제

 

상속이 증여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공제항목이 많습니다.

상속는 기본 공제 2억원, 인적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성인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있다면 남은 기대 수명 x 1천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와 인적 공제를 다 더해 5억원이 안되는 경우, 일괄 공제를 해 최소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가 있어, 배우자가 만약 생존해있다면 최소 5억원 공제되며,

배우자 상속 금액 한도 30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금융재산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기업 상속 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같은 경우는 공제가 매우 적습니다.

배우자간 6억원 공제가 됩니다.

직계 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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