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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정부가 1월 4일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안의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 인하됩니다.
-종부세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아직 적용 대상 주택의 면적이나 시행 시기, 정확한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 몇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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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강원 고성 양양 삼척 평창
경기 가평 연천군
인천 강화 옹진군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들입니다.
전국 8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면 지방의 미분양 및 거래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과 정말 지방이 회복하려면 가격면이나 집의 크기 기준이 많이 낮춰져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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