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2. 09:41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 8가지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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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12일 오늘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워크아웃이 되느니 안되느니 말이 많았는데, 정부까지 압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오면서

결국 태영건설이 사재까지 내놓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차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둘다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목적, 주도권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8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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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목적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회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법정관리는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목적입니다.

기업의 오너라면 부실 자산을 포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번 태영건설 때도 채권단들이 모여 회의를 했죠.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주도하게 됩니다.

 

 

3. 판단기준 또한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경제 전반을 고려합니다.

이번 태영건설 일에 정부가 개입할 의지를 보인 것도

부동산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5. 조정 채권 기준 역시 다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는 금융 채권이며, 법정 관리에서는 모든 채권을 조정합니다. 

 

 

6. 워크아웃 시에는 채권단이 채권행사는 미루고 기업에 신규 자금을 더 투입하지만,

법정관리에서는 신규 자금 투입이 제한됩니다. 

 

 

7. 워크아웃 시에는 기업의 영업 범위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법정관리 시에는 영업 범위가 축소됩니다. 

 

 

8. 사재출연은 쉽게 말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며 기업을 살리느냐 마느냐인데요.

워크아웃은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입니다.

그만큼 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오너에게 보이느냐 마냐에 따라 채권단들이 워크아웃을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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