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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유
차량 구입비, 보험비,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는 법인 명의 차량을 사적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 소유 승용차 중 업무 연관성이 적은 스포츠카가 많은 것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3주째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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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조건
법인 업무 차량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 역시 포함됩니다.
개인 명의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는?
그래도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도 취득가액 8,000만원 넘으면?
그래도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합니다.
할인 받아서 8,000만원 미만이었어도?
출고가액 기준으로 8,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달아야 합니다.
중고차는?
과세 표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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