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 의무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청약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부터 2년에서 5년동안 실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76개의 단지가 있으며, 4만 9657가구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에 해당할까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아파트 목록
반응형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25.01) 12,032세대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25.06) 3,804세대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24.06) 1,299세대
강서구 화곡더리브스카이 140세대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 140세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어반 브릿지(24.02) 593세대
은평구 역촌동 센트리움 아스테리온시그니처(24.11) 752세대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24.03) 980세대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5.03) 2,840세대
이렇게 9단지의 대표적인 실거주 의무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