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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가계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단통법의 시작은 2014년 10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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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유형과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동통신사 3곳이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같은 핸드폰이더라도 지점마다 그 가격이 전부 달랐습니다.
단말기 출고가는 같지만, 이동통신사, 제조사, 판매점이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이 달라서
소비자는 가격을 다르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가진 것은, 단통법 지원금에 제한을 뒀다는 것입니다.
출시 15개월 미만 최신 단말기는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통사 판매점이 재량껏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는 있었으나,
공시지원금액의 최대 15%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을 정부가 상한제를 둠으로써 막아버린 것이죠.
이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 이후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지원금을 이용해 저렴하게 핸드폰을 파는 성지도 있는 것입니다.
단통법 지원금 부분이 이미 폐기돼, 사실 단통법 자체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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