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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만 아닌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의 215만 가구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 택지는 인근 부지와 합쳐서 개발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배후지도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묶인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의 규제들도 완화됩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서울,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인천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을 지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서울
기존 지역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추가 지역
가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기 북부
기존 지역
고양 일산, 고양 화정, 고양 능곡, 의정부 금오
추가 지역
고양 행신, 고양 중산, 의정부 송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기 남부
기존 지역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부천 상동, 안양 포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수원 영통, 광명 하안, 광명 철산.
추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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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월국가산단, 수원매탄1, 수원 권선매탄일대, 수원 정자, 수원 천천2,
용인 수지, 용인 수지2, 용인 기흥 일대, 평택 안중, 평택 비전합정일대,
평택 송탄일대, 하남 신장, 오산 운암, 구리 교문토평인창일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인천
기존 지역
구월, 연수, 계산
추가 지역
부평일대, 만수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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