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7. 15:16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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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 같은 곳을 봐도 (근)저당권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에 저당잡혔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알아봤습니다.

두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면 전세나 반전세 등을 계약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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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

두가지의 차이는 담보물에 대한 채권금액, 채권기관 등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당권은 유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당권은 빌린 돈만 갚으면 되는 유한 계약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담보를 잡힐 때 딱 빌리는 돈만 담보잡히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리고 시일 내에 갚지 못하면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대출같은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의 120% 정도로 잡습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 근저당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당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금액만 설정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1억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준 금액 초과까지 설정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빌려줘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1억 2천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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