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11. 07:33

isa란 ? 특징 종류 단점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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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라,

isa라는 것만 보면 뭔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까지는 잘 몰랐던 계좌입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말에 포함돼있듯이,

계좌 하나로 자신의 자신들을 한번에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etf,채권, 주식, 펀드 등)의 자산을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isa는 일반 계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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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특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근로소득이든 우리가 얻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 ETF같은 경우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는 20%나 세금이 붙습니다.

채권과 국내 상장 주식만 예외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15.4%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라면 이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a상품에서 300만원 수익을 보고, b상품에서 2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일반 계좌로 투자시, 손실은 무시하고, 오직 300만원 수익을 본 것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isa계좌는 300만원 수익과 200만원 손실을 합쳐서 따지므로 실제 수익을 100만원이라고 봅니다.

이러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게다가 이런 경우 일반형은 수익 500만원까지, 서민형은 수익 1,000만원까지 비과세므로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됩니다.

 

isa 종류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서민형

소득 없음 혹은 급여 연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 후 해지시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수익내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지 않으며, 9.9% 분리과세 합니다.

 

일반형 

서민형 기준에서 초과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 후 해지시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수익내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내지 않으며, 9.9% 분리과세 합니다.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한가?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 등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단점

해지 시점에 세금 혜택을 받으므로 3년동안 계좌안의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지만, 1년에 4천만원 이상 입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4천만원을 넣고 목돈이 필요해 천만원을 뺐으면 그 년도에는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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