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는데,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 시작한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세게 맞을 전망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환급' 받은 경우에도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조정 대상 조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두 기사 모두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와 주요 20개국 G20 주도로,
2021년 10월, '2023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금 비율)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부족한 세금을 다른 국가들이 걷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15%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 국가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15%이하의 세금을 낸다면,
모기업 lg화학이 한국에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최초로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서 최초로 법제화까지 시킨 것입니다.
왜 만들었나?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고,
국가 간 서로 세제 혜택을 남발하는 출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 도입 이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접환급' 받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조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IRA보조금을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직접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에서 직접환급은 납부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러면 글로벌 최저한세 근사치에 다다르거나, 혹은 넘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한국 법에서는 직접환급 방식이 소득으로 가산되므로, 실효세율을 낮출 수 없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최저한세에도 더 못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
판매수익은 많아질 수 있지만,
또 그 깎인 보조금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인 15%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그 미치지 못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