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2. 20. 15:44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등급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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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생활에 안정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에 따라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르고,

월 한도액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1.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로 나뉩니다.

1)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 9인 이하

2)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 10인 이상

2.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할 경우 받는 급여입니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 방문해 신체수발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2)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요양 중 하나이며, 치매 어르신이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 함께 하는 활동을 하며 인지 자극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3)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목욕차량이나 자택에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4)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욕창이나 당뇨관리 등의 간호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5) 주야간보호

아침에 노인을 모셔와 보호 후, 저녁에 다시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낮동안 또래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단기보호

보호자 상황에 따라 시설에서 며칠간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7) 복지용구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하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살거나, 전염병 등 때문에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6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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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대부분 누워있는 상태라 일상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므로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이 있다면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3등급

재가급여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하다면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인정이 되면 시설급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전체 등급 공통점

공통적으로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가 있으면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시설급여 비용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로는 비급여비용으로 전액을 본인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비용

 

재가급여의 경우 월한도액이 설정돼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식입니다.

성명, 등급, 유효기간, 급여종류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해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잘 이용하도록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기본 사항과 장기요양 필요영역과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는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원하는 게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재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조사 당시 신체 기능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과 불필요 품목으로 나누어 작성된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https://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longtermcare.or.kr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관 평가등급은 A부터 E등급까지 있으므로, 등급까지 잘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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