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과태료는 우편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미리 납부하면 20%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해서 과태료 납부 여부를 알고,
세금을 빨리 납부해서 과태료를 줄인다면 좋습니다.
물론 애초에 주차위반을 안한다면 더 좋겠지만, 의외로 잠깐만 정차해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갓길에 잠깐 댔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1. 서울시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위 링크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접속하면 과태료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과태료통합조회를 누르고,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하면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https://www.wetax.go.kr/mobile.html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 위택스’ 다운받아 조회시, 서울 제외 모든 지역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인천시
https://traffic.incheon.go.kr/index.jsp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통합내역조회’ 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세요.
4. 안산시
https://fineparking.ansan.go.kr/
5. 용인시
https://www.yongin.go.kr/user/web/prkstop/BD_selectRegltInquiry.do
6. 성남시
https://traffic.seongnam.go.kr/
7. 부천시
https://parking.bucheon.go.kr/
8. 안양시
http://caranyang.anyang.go.kr/search/search_01.asp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 일반지역 / 과태료 40,000원 -> 자진납부 시 32,000원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 단속특별구역 / 과태료 80,000원 -> 자진납부 시 64,000원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120,000원 -> 자진납부 시 96,000원
4톤 초과의 승용차, 화물차 / 일반지역 / 과태료 50,000원 -> 자진납부 시 40,000원
4톤 초과의 승용차, 화물차 / 단속특별구역 / 과태료 90,000원 -> 자진납부 시 72,000원
4톤 초과의 승용차, 화물차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130,000원 -> 자진납부 시 10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