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4. 13:32

임대차 3법 계약 갱싱 청구권 예외 사항 9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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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중 임대차 3법은 2020년 새로 생긴 조항 3가지를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임대차 3법은 도입하기 전부터도 논란이 있었고,

도입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 쟁점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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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 시 상한폭이 정해져,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2년 전세 계약 후, 일반적으로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뀐다면 5%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이 다시 한번 전세 계약을 할 때만 5% 룰이 적용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겠죠.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라는 법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유리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법 때문에 이것은 어려워졌는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한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이 기본이므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까지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예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연체 시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대 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주택 파손 시 

주택 멸실돼 임대차 목적 미달성 시 

상호 합의 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 제공 시

재개발 재건축, 노후 및 훼손으로 멸실 시

임대인이나 직계손, 비손이 입주 시

임차인이 의무 위반 등 계약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있을 시

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문제를 더욱 일으킬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임대차 3법이 도입 후 집주인 실거주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소송도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곧 거주할 것이라, 임차인에게 나가달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판결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동안, 2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결국 임차인은 총, 약 4년의 시간을 이사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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