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3. 12. 12:25

생활 숙박시설이란 레지던스 ? 문제점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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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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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관리법 제4조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손님이 잠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텔과 비슷한 영업이면서, 취사시설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은 코로나 시절인 2020, 2021년 동안 집값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원래 숙박시설이니, 거주의무, 전매 제한, 청약통장이나 재당첨 제한에서도 자유로우니 투자를 한 것이죠.

당연히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장기숙박'이 가능하니, 이와 실거주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 숙박시설로는 올 여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있습니다.

876호실의 규모의 생숙인데요.

2021년 8월 청약할 때 57만 개 이상의 청약이 접수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생활숙박형 레지던스

한국에 2012년쯤부터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호텔보다 좀 더 편하게 있기 좋고, 오래 머무는 관광객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rest (휴식) 이라는 말에서 파생돼, residence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정부에서는 2021년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새로 짓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몇년 간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한 사람이 30실 이상 갖고 있거나, 한 층의 전부를 갖고 있거나,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계약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2024년 10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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