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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대치동과 청담동, 잠실동,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습니다.
아파트는 제외지만, 어쨌든 나머지 빌딩 거래들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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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규재가 심했을 때 생긴 제도입니다.
집을 살 때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개발호재지역 땅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토지'의 거래를 막는 용이라 논밭에 지정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서울시에서 주택도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하니까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도심과 상가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만 구매가능
2. 2년 거주 의무
위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매매가 30%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작용
옆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정말 팔아야 하는 경우에도 팔지 못해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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