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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도의 총선부터 한국 선거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나머지 47석에 대해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인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는, 거대정당으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운 소수 정당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거대정당이 의석수를 독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의 의의를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위성정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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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석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위성 정당이란 걸 창당합니다.
새로운 이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정당과 거대 정당이 다시 합당합니다.
즉, 마치 소수 정당처럼 보이도록 한 다음에, 뽑히고 나면 거대 정당이었던 경우인 것입니다.
2020년 제 21대 총선에서 그랬는데요.
미래한국당에서 19석, 더불어시민당에서 17석을 가져갔지만,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국회에서 이런 위성정당을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위성정당 합당시 국고보조금 50% 삭감안',
'후보 안 낸 정당도 비례 투표용지 표기',
'지역구 후보 수만큼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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