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말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 고양, 경기도 용인, 경상남도 창원 4곳의 특례시 발젘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요.
주요 사업 부문은 건축과 교통망 두가지로 나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리모델링 부문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원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협의'로 바꿔,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부문 - 시, 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추진된다면, 특례시에서 좀 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 부문 - 원래 고층 건물 건축 시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51층 이상 건축물은 권한을 특례시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도 45호선 부문 - 용인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공장은 2030년 말 첫 가동 예정인데, 이때 국도를 4차로에서 8차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 - 용인 교외 지역, 면 단위에 실버타운, 영타운을 합쳐 조성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 - 용인특례시 지역 맞춤형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 예정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 관련 특별법으로는 반도체 고속도로 관련 사업도 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도 화성과 용인시, 안성을 연결하는 45km의 도로입니다.
용인 기흥구와 처인구를 관통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업단지를 지나는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