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4. 16. 12:48

디스커버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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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효성usa, 효성첨단소재에 대해 특허침해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스커버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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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 제시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증거 등을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인데요.
만약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등으로 훼손 시에는 재판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성을 높입니다.

주로 전자 문서들이 디스커버리 증거 대상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 그대로 넘겨야 하며, 열람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오롱은 듀폰과 헤라크론 개발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때 이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이메일 등을 없앴다가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때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내부 조사를 할 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분쟁 위험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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